안녕하세요.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계산서(면세)를 발행받아 부가세 없이 입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건강센터(?)같이 건강검진 대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과세)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과세로 해도 괜찮은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