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전 임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과 건강검진 업체 계약을 맺고 임직원이 병원을 통해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으면 연말에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아님 전액 불공제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라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적용 받는 사항이라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면세라면 부가세 공제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의 단체연예비, 단체체육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세법상 임직원의 복지후생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 목적의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