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보유장비 매각시 1)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2)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3)당초 면세사업으로 매입하여 사용항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매각시 당초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매번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 전용으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면세에만 사용하던 기계장비임으로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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