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시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이 원천징수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