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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게임 아이템 판매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 아이템 판매(아이템매니아)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제가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면 언제 신고하면될지, 얼마 이상이면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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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게임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법이나 예규에 횟수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치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하고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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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횟수,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템매니아는 매년 유저들의 게임판매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이라면 중요성 측면에서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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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인한 소득은 얼마 이상, 몇 회 이상의 세부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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