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과세될 여지는 상당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마음편히 사업자등록 후 활동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으로 과세가 되므로 게임재화의 매도 및 매수금액을 서로 상계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관한 증빙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