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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1인 법인 대표이고
미국 배당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지에 있는 표에 따라
대표 월급 세전 188만원으로 세팅하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잘 공제받고 해보면
소득세도 거~~의 안 나오고
188만원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만 부과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사실상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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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시고, 급여 외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대표님의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산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