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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소득세, 건보료, 국민연금 없는 거 맞을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외 별다른 소득이 없고

연 소득 1500만 원 정도면 연말정산만 하면 돼서 소득세 전액환급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득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다 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2천만원을 받으면 이자나 배당은 2천 이하는 종소세 신고를 안 하니까

연소득 1500만원에 대한 건보료, 국민연금 +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이것만 내면 더 낼 세금이나 건보료, 국민연금 등은 없는 거 맞나요?

더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없고 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답변처럼 직장 4대보험료는 다음연도부터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