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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두루미276
후덕한두루미27621.04.02

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알고싶네요?

기존 어머니명의로 된 집을 팔고 이사가는데 그집 명의는 아들과어머니 공동명의오 처리되엇습니다

산집 매매가가 3억이라할때 8천은 아들부담, 나머지 어머니부담으로 매매진행 햇을때 증여세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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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매매가 3억원의 주택를 매수하면서 아드님이 8천만원만 부담하였다면 나머지 7천만원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 상당액은 어머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천만원기준 증여세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194만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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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지분 변동에 따라 실제 증여한 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수증자분께서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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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대5 공동명의라면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가액은 1.5억씩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들의 취득가액이 1.5억원이지만 실제 부담한 자금은 8천만원이므로 차액인 7천만원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약 2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지분비율을 변경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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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2회에 걸친 분납,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장기간의 연부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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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2회에 걸친 분납,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장기간의 연부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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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집을 매각하는경우 매각대금을 처분집의 공동명의 지분비율데로 분배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처분대금을 명의상 비율과 다르게 분배한다면 증여이슈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각각의 지분비율데로 신고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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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내야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2회에 걸친 분납,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장기간의 연부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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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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