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남편:8000 아내: 3500
자녀2명 부양가족 남편
각각 의료비 3프로 이상일때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낫나요???
연봉작은 사람한테 무조건 몰아주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를옮겨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비교하여 세액
절감효과가 더 큰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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