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연말정산 의료비 통합건
연말정산 부부중에 의료비 한사람한테 (신랑) 모아서 연말정산할수가없나요? 총액에서 3% 넘어야 되는데 의료비가 부족할것 같아서 의료비 한사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의 경우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신 의료비가 있으신 경우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무조건 합산하시면 안되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경우만 공제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지출한 의료비를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모두 지출한 것이면서 근로자 자신과 배우자의 의료비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령 및 소득의 제한 없이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국세청 답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나이 혹은 소득요건으로 충족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못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포함하여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지만 중복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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