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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이틀동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문의를 드리는데..
세무사님이 답변 다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게시글을 또 씁니다.
2025년12월에 근무일수가 3일 , 2026년 1월에 근무일수가 26일 인데
귀속년12월/지급년26년1월로 하나로 봐도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건지요??
1월26일까지 근무를 2026년으로 보지 않고 2025년 12월로만 본다는 소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긍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2025년 근로제공분(=귀속분)과 2026년 근로제공분(=귀속분)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연도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함으로 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안되고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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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혹은 26년 1월 지급, 26년 1월 귀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