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재문의입니다..
11월27일~12월 26일까지 근무를
귀속기간 11~12월, 지급기간 12월로 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는데 , 이신고가 잘못됐을까요?
예를 들면 반기급여신고할때는 귀속기간 1월부터 6월, 지급기간1월부터 6월 이렇게 신고들어가자나요?
그래서 귀속기간 11~12월, 지급기간 12월 이렇게 신고가능한거라 생각해서 하였습니다
지금은 귀속년이 넘어가다보니 찝찝해서요ㅠ
12월27일 ~1월 26일 근무를 ..
한장으로 신고한다하면 2025년 12월귀속에 1월분 근무까지 통으로 다 보는데 문제가 없나요??잉..
아니면..12월에 근무일수가 몇일 안되니 2026년1월 귀속분에 합산하는게 나을까요?
어우ㅠㅠ 세무사님..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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