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하고 난 후에 보험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는건지?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는 보험을 계약하면 바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면책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면책기간이 도과한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90일 면책기간이 있어 계약이 체결된 후 90일 이내에 암이 확진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형태라면 첫 번째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보험이 해지가 되지 않나요?
: 우선 매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미납하였다하여 보험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해지는 보험료가 지정된 날짜(계약시 지정하게 되며, 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라 이는 달라지게 됩니다)에 미납시 통상은 2회정도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되고, 통지시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해당 통지된 날짜까지 미납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 즉 해지를 통지하고, 납부기일을 정한 후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