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때 위협운전을 당했어요

신호등이 고장난(불이 안들어오는) 횡단보도를 차가 멀리서 오는 걸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차가 과속을 하며 뒤로 칼치기를 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번호판은 찍어놓은 상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번호판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장소의 cctv를 분석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