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고장난(불이 안들어오는) 횡단보도를 차가 멀리서 오는 걸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차가 과속을 하며 뒤로 칼치기를 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번호판은 찍어놓은 상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번호판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장소의 cctv를 분석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