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교통사고 과실 & 향후 합의 방법 문의

2022. 07. 23. 15:32

안녕하세요,

몇일 전 대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

신호가 있는 행단보도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건너가고자 했으나 차가 사진보다 더 나와 있는 상태라(증거는 없음, 주변 카메라 없음, 상대차는 블랙 박스 전면부만 존재) 진로방해라고 제가 느껴 차 뒤로, 행단보도보다 몇 미터 밖인 차도 흰색 경계선 뒤로 걷던 중 차가 후진을 결정하여 차의 오른쪽 후미에 측면으로 저는 손목을 부딪쳤고, 조금 뒤로 밀려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서 있었는데 운전자가 나오지도 않기에 창문 앞으로 걸어갔고, 그분은 태연하게 그냥 괜찮아요?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험사 부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차주는 대인접수를 하였고, 보험사가 출동하여 대인접수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 했고 여기에 서명하였습니다.

상대는 악셀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저도 이 또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와 부딪혀 제가 놀랐고 손목에는 큰 통증은 없지만 뒤로 밀리며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부딪히지도 않고 정말 살짝 닿기만 했다는 듯이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분들은 보험사가 오고 제가 서명하고 대인접수된 뒤 자기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추가 불만 이의가 있으면 어디 경찰서인가 가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해 주었고요.

사고 이후 :

경미한 접촉으로 볼 수 있으나, 저는 당일 저녁에 허리 통증으로 잠을 청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접수할 때 대인 사건 번호를 알려주었고 접수처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행동한건지 모르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병원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병원에서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주었고 어쨋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입원 진행 중에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 확인 이후,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제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라 대답했고, 그러더니 담당자가 그냥 태연하게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입원은 사고 발생일(t) 다음날 오전에 병원 방문, 오후에 입원(t+1일)하게 되었고, t+3일차에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또한 염증 반응이 많이 가라 앉았다는 판단으로 퇴원을 했고,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하자는 마음으로 퇴원하였고 제가 제 돈으로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만,

제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유는 제가 사건발생일 t일 기준 정확히 6개월 전에 추간판 파열(제 판단)되어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단서는 없으나(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병원 방문을 통해 CT촬영을 진행, 처음으로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아마 통증(당시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했습니다) 파열되어 염증 반응 때문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제 가치관가 맞지 않아, 당일 체외충격파치료와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혼자 전전긍긍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개인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차차 회복되어 그래도 조깅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허리 조심하며 사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접수 후에 받은 치료내역은 대략

(CT, MRI 촬영, 흉부 X-Ray, 코로나검사, 입원 피검사, 근육이완제 링겔 3팩, 먹는 약, 물리치료 2회, 기타 등등 입니다.)

병원에서 일단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받았습니다.

아는 손해보험사정사분께서는 왜 건보로 했냐, 그냥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안복잡할텐데, 어차피 50~100만원 합의하고 끝인데 라고 했습니다. 최종 수납전에 건보처리된걸 바꾸고 싶었으나 병원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고, 제과실이 명백해 타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기존에 앓던 기왕증으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병원에도 모두 다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진단서상 (S33.50)질병분류기호를 받았고 요추 염좌 및 긴장, 그리고 (M51.2 )요추골 추간판전위가 병명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동일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양쪽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시행한 요추 MRI로 상기 진단

- 2주간 검사 관찰 필요

저는 제 기왕증이 보험사의 보험금 계산시 차감 사유가 될까봐 건보로 처리하였습니다.

질문 사항:

(1) 과실 100:0이 맞는지?

(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

(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

(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

(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억울합니다.

보험사 대인담당자는 첫날 그냥 정보만 띡 붇고 얻고 여태 연락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100:0이 맞는지?

: 사고 장소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중 사고라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

: 정식 사고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조회가 안됩니다.

님이 올려주신 사진상 보아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사고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중과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명되면 됩니다.

(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

: 구상권 청구는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해당 구상권 청구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해당 사항은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

: 네. 몸상태가 안 좋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영수증은 모아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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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 사고(무단횡단)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100% 차량 과실은 아님)

    경찰 이의 신청 여부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것 입니다.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고(합의서에 건보 처리 치료비인 공단부담금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면 좋을 것이나 치료 항목 중 자동차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가 있다고 문제 제기시 사고와 관계있는 치료라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는 치료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2. 07.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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