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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크낙새279
느긋한크낙새27922.09.04

자녀 주식 투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갓난애기 주식 계좌 후 개설하고 1천만원으로

부모가 매매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1. 큰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2. 수시로 매매가 진행되는경우

3. 국세청 신고를 해야할까요

4. 보통 다녀 주식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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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자녀로부터 주식자금을 증여받고 그금액이후에 이익이 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허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그 시세차익을 자녀가 얻은 경우에는 그 시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의 정의에 기여(부모)에 의하여 타인(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좀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하면 자녀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갓난아이가 했다는건 말이 안되니 추후 거래차익이 크다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으 높지는않으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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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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