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자녀로부터 주식자금을 증여받고 그금액이후에 이익이 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허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그 시세차익을 자녀가 얻은 경우에는 그 시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의 정의에 기여(부모)에 의하여 타인(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좀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하면 자녀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갓난아이가 했다는건 말이 안되니 추후 거래차익이 크다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으 높지는않으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