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투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갓난애기 주식 계좌 후 개설하고 1천만원으로
부모가 매매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1. 큰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2. 수시로 매매가 진행되는경우
3. 국세청 신고를 해야할까요
4. 보통 다녀 주식을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자녀로부터 주식자금을 증여받고 그금액이후에 이익이 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허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그 시세차익을 자녀가 얻은 경우에는 그 시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의 정의에 기여(부모)에 의하여 타인(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좀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하면 자녀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갓난아이가 했다는건 말이 안되니 추후 거래차익이 크다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으 높지는않으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