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너그러운멧토끼142
너그러운멧토끼14221.05.21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주식운영시 거래가 많을경우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운영시 거래가많으면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자녀가 실제로 거래했다면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주식공부 하라고 큰돈은 아니지만 소액증여하여 주식체험 시키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계좌의 매수, 매도에 관한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거를 남기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문제되는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 많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계좌로 증권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등을 고려 해 보면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형량을 잘 해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