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로 트레이딩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주식을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한뒤
(증여신고는 하고)
계좌로 트레이딩을 도와 준다면
해당 주식 계좌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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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본인의 능력,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인행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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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하신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과세는 없으십니다.
다만, 내부정보등일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것을 미리 알고있는 상태에서 자녀분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대신구매하신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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