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양도가 완료된 주식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해외상장
주식에 대한 대금지급일(매매계약 체결일 T + 2)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자가 12월 31일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포함
되는 것이며, 양도일자가 다음해 01월 01일 이후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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