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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2022년 퇴직금 2023년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가능한가요?

22년도 퇴직금 수령했는데 지금 연말정산 저는 배우자 인적공제로 안되면 23년 종소세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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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없이

      근속연수등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또한 퇴직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정산하실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