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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두더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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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일반건축물(상가주택) 주택부분의 공시지가가 1억미만일경우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3층짜리 일반건축물을 소유하고있습니다

1,2층은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인대 주택부분 공시지가가 1억미만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또는 매입하려고하는대 일반건축물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매매해도 (보유기간 및 가격 충족시)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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