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상가주택) 주택부분의 공시지가가 1억미만일경우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3층짜리 일반건축물을 소유하고있습니다
1,2층은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인대 주택부분 공시지가가 1억미만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또는 매입하려고하는대 일반건축물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매매해도 (보유기간 및 가격 충족시)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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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판단 시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와는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과세율 적용여부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기준시가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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