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와는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과세율 적용여부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기준시가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