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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산양236
대단한산양23622.08.12

공시지가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자인데요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20제곱메다 미만) 3채를 1/4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취득했어요


제가 내년에 조정지역에 6억미만 아파트 분양 받은게 있어서 등기를 쳐야하는데


누구는 1억이하는 주택수에 안들어간다

1채 이상이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말이 다 달라서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때 도시형생활주택 3채 지분이 있는게 다주택으로 잡히나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취득세는 8프로를 내여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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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지역은 포함)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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