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과 쓰던 공용계정에서 계속 정지와 쓸데없는 문의를 넣어 회수했습니다
처음에 저랑 제 친구와 둘이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애들이 많은 계정 공유방에 상의없이 올렸더군요. 그래도 전 친구들을 믿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친구가 약 10만원 가량의 돈을 발로란트 스킨 사는데에 썼더군요. 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정지를 먹이고, 발로란트에 청약철회 해달라고하며 제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에 연결된 제 계좌가 아닌 그친구의 계좌를 계속 써서 사용하며 마치 "나 계정 공유중이다"를 거의 티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안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바꾼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정도 뒤 갑자기 처음 10만원가량 현질을 한 친구가 계정을 안주면 신고한다며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또 달라면서 아니면 5만원을 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더 크고 계정 명의는 제거여도 안에 있는 아이템은 자기가 샀고 계정에 돈 쓴건 본인이라 지분도 본인에게 있다며 신고하면 제가 무조건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공유 경위와 과금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쟁점이 갈릴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정의 법적 귀속
게임 계정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정 생성 시 이메일, 본인 인증, 약관상 책임 주체가 질문자님이라면 계정에 대한 관리·통제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과금 아이템의 법적 성격
문제는 친구가 구매한 약 10만 원 상당의 스킨입니다. 명시적인 증여 합의나 반환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지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분” 개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계정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더라도 금전 반환 문제이지 계정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 문제 가능성
상대방이 말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명의자이고, 처음부터 타인의 계정을 빼앗은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금액 일부 반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대응 방향
계정 반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고, 다만 실제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과금액 정산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허위 신고 언급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결제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