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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15년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15년전에 동생이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올해 7월에 동생이 유류분이라며

현금과 부동산을 제게 줬습니다.

부동산 1억6천과 현찰 1억4천입니다.

이거 국가에 어찌 신고해야 합니까?

세금은 나오나요?

혹시 국가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유류분 금액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증여분은 어차피 동생분이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한 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