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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뿔영양26
검소한뿔영양2621.08.23

상속 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형제에게 증여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생이 아버지로 부터 상속 받은 (논)재산을 (7년전 상속)누나 명의로 증여 하려고 하는데요
농림지역이고 678평이라 1억 미만 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 해 주는 동생이나 증여 받는 누나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 받는 누나의 취득세 분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실례가

되는 건지 염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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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누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누나는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증여자는 부담하는 세금없습니다.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남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공시가 1억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90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3개월)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되어 증여세는 최소 873만원 계산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 × 3.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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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해당 토지가 1억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누나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0,000원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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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자는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증여자는 증여세 외에 4%의 취득세 역시 같이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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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분은 세금이 없고

    증여받는 분은 세금이 있습니다. 1억이면 10%의 증여세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취득세율은 3.5%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포함 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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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채무포함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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