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0.208% 벌금감면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3년 9월 12일 구약식
구약식청구금액: 10,000,000원
50m정도 음주 후 신고로 인해 0.208로 걸렸습니다.
9월 24일부터 면허취소가 됐구요.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교육 수료증 등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1. 행정심판 준비하면 벌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2. 제가 사회복지, 심리치료, 상담분야 대학원 준비생입니다. 빨간줄이 생기면 취업이 아예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예 전공을 포기해야 할까요?
3. 아직 벌금 우편?이 안날라왔는데, 언제쯤 올까요? 면허취소처분서라던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하루하루 자책하며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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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양형자료를 추가한다면 감액가능성이 있으며, 감액가능한 금액은 추가되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결격사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는 구약식기소가 되면 1-2개월내로 약식명령을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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