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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209
유연한개미핥기20923.05.04

삼쩜삼에서 환급 예상액과 홈택스에서 환급세액이 다릅니다 ㅠ

조금 다를 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삼쩜삼에서 조회시 58만원이 나오고 홈택스에서는 5만 7천원입니다..

작년까진 삼쩜삼으로 했는데 올해는 수수료가 10만원이라 너무 비싸서 직접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른 금액에 놀랐네요;
하지만 어떤 정보를 올려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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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공제 미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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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두 경우에 공제 항목 등의 기재와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적절히 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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