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공제 미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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