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단투기 영상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고 세입자 입니다.
저희 주택 입구쪽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쓰는거구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 주택가 사람들인데 본인들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따로 비치를 해두지 않고 저희 주택에 있는 음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인근주택가들은 모두 입구 앞쪽에 음쓰통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검은봉투, 비닐, 배달플라스틱용기 등등 막 넣는데요
이런 행위를 잡고자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혀봤지만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적으로 처리 하기위해 제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무단투기 장면을 찍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 차량 주치위치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장소를 찍기 위해선 블랙박스를 그쪽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버리는 장면을 찍어 신고 했을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cctv는 설치시 안내문을 붙혀 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로 찍어도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