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 입주자인데 빈 음식물쓰레기통을 2일 정도 회수하지 않았더니 누군가가 음쓰를 절반이상 채워놨더군요.
제가 개인 주택가 앞에다가 놔뒀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음쓰통을 놔둔 위치는 거주중인 주택의 분리
수거함 옆쪽입니다. 전혀 개인 주택가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빈 수거함을 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가에 cctv들이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집주인한테 영상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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