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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12

이런경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 입주자인데 빈 음식물쓰레기통을 2일 정도 회수하지 않았더니 누군가가 음쓰를 절반이상 채워놨더군요.

제가 개인 주택가 앞에다가 놔뒀으면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음쓰통을 놔둔 위치는 거주중인 주택의 분리

수거함 옆쪽입니다. 전혀 개인 주택가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빈 수거함을 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가에 cctv들이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집주인한테 영상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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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무단 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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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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