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면,
세금이 따로있나요? 아니면 없지만
출금할때 있는건가요?
거래소 수수료는 1000원인데
현재 저희나라에서 만약 1억을 출금시켰을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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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판매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코인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출금할 때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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