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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앵무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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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신고납부 후 추징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후 1년내 미처분시

가산세가 붙는가요? 차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언제 시점으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신고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1년이지난날부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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