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후 1년내 미처분시
가산세가 붙는가요? 차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언제 시점으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신고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1년이지난날부터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조정대상지역 내 1년) 이내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취득세 추징세액은 취득세 부족세액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1주택 세율로 신고 및 납부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과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의 차액분에 대해서 추징이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