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꽃잎이날리는바깥
꽃잎이날리는바깥2일 전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매후 취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납부는 한번에 다하는 건지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 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허용됩니다.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보유한 주택 없음)

    주택을 신규로 건설한 사람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확장한 경우 리모델링 또는 확장 비용이 취득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분할납부 신청 방법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 신청"에 체크 표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명세서 등) 제출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분할납부 기간

    취득세 분할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입니다.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대상자는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 더자세한 사항은 정보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고 만일에 분납을 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세무서에 가셔서 분납 신청을 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승인 및 심사 후 가능하면 분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1천만 원까지는 전액 납부, 나머지 금액은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은 최대 2개월 내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구매시에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취득세도 분납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하고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자격의 경우

    • 취득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또는 상가(소매업, 음식점 등)

    • 취득대상이 신축 건물 또는 개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 취득자가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취득 목적이 자가 거주 또는 사업장 사용

    • 취득세 납부 기한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2-6% 구간에서 부과합니다

    원래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분납 신청을 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그 분납 기간 3%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취득자 또는 상속인이 주택아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와 주거용 건물은 9억이하이며 주택은 6억이하 이어야 합나다

    그리고 취득세 액수가 300먼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한 건물이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이 어야 합니다

    분할납부 경우 300만원 이상 600미만은 2년 600이상 900미만은 3년 900만원이상은 4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 취득세는 등기를 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준비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사본,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번에 납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한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분납 가능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납 조건이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