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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상사조281
세심한상사조28124.03.09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후 케이스 별로 환급될까요?

아래의 상황으로 부동산 취득세 환급되는지 알아보는 중인데 내용부터 시작해서 틀린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황>

22년 1월 기존 주택 매수 후 (조정지역)

22년 6월 신규 주택 추가 매수 (조정지역) -> 취득세 중과 8%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6월), 종전 주택 2년내(24.6월 내) 처분 시 취득세 중과율 반환 가능 -> 기한 (25.6월) 3년으로 늘어남 ==> 내용 맞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CASE 1) 기존 주택 25년 6월 내로 매도 시 중과 취득세 반환 여부

CASE 2) 25년 6월 내로 기존 주택 보유 / 신규 주택 매도 시 중과 취득세 반환 여부

CASE 3) 25년 6월 내로 1차 - 기존 주택 매도 / 2차 - 신규 주택 매도 시 중과 취득세 반환 여부

CASE 4) 25년 6월 내로 1차 - 신규 주택 매도 / 2차 - 신규 주택 매도 시 중과 취득세 반환 여부

CASE 1)번만 맞을거 같은데 다른 CASE도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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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케이스 1~4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처분주택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첫번째 주택을 먼저 팔든,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든 기존주택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처분하시고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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