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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미성년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를들면 유튜브나 틱톡같은 걸로 수입이 발생했다거나 한다면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는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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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나이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유튜브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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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저잇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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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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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또는 미취학아동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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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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