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저잇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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