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타치료비
위자료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그리고 사고일부터 가동년한까지의 일실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n년전에 당하였을때 지금합의한다고 한다면 적용되는 호프만계수가 240일때에 그 n년치의 손해 즉 퇴원후의 치료기간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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