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만약15세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5세에 합의를 한다면 그 120개월수와 합의당시시점부터 만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를 더하여주는건가요? 또한10년이된 사고이니 특인률이 낮아질수있는건가요?
또 만약 그것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기준대로 합의시에 특인률을 적용하지않고 수임료만 붙여서 위와같이 계산한 후 휴업손해×85%를 추가로 계산하나요? 그대신 위자료와 개호비는 보험사약관기준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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