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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77
세심한두루미17721.12.21

교통사고 상해 급수에 따른 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대략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휴업손해액을 보험사로 보상받으라 하던데

이러면 최종 합의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여?(월급을 못받음으로 인해 최종적 보험사 합의금을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사고 당사자가 받는금액, 유급휴가로 인한 월급 분+ 고툥사고 합의금이 아닌 무급으로인한 급여 손실 + 합의금)

예) 상해급수 14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 한도? 100

상해급수 13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한도 150라 했을때

예로 14급기준 보험금 합의금 보험회사 최대 지급액 기준?

-휴업손해액 50, 후유장해 및 치료비 명목 50 총 100

-휴업손해액 x,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총100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여?

아니면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 휴업손해액 @로 처리해 주는건가여?

휴업손해액은 본인 연봉기준 입원일 기준 측정해서 85%해당하는걸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설명한것이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작성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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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도 금액을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 급수별 지급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며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당연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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