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상해 급수에 따른 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대략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인해 휴업손해액을 보험사로 보상받으라 하던데
이러면 최종 합의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여?(월급을 못받음으로 인해 최종적 보험사 합의금을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사고 당사자가 받는금액, 유급휴가로 인한 월급 분+ 고툥사고 합의금이 아닌 무급으로인한 급여 손실 + 합의금)
예) 상해급수 14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 한도? 100
상해급수 13급? 보험사 합의금 지급한도 150라 했을때
예로 14급기준 보험금 합의금 보험회사 최대 지급액 기준?
-휴업손해액 50, 후유장해 및 치료비 명목 50 총 100
-휴업손해액 x,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총100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여?
아니면 후유 장해 및 치료비 명목 100 + 휴업손해액 @로 처리해 주는건가여?
휴업손해액은 본인 연봉기준 입원일 기준 측정해서 85%해당하는걸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설명한것이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작성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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