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동의 어디까지 동의하는건가요
인터넷가입이나 이벤트 당첨되면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의무화 하는데요 어디까지 정보를 활용하는걸까요 가끔은 안할수도 없어서 하긴하지만 조금은찜찜해서 물어봅니다 이상한곳에 활용하는것은 아니겠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할께요) 제1조·제3조·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침해로 인하여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나 단체들은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반드시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냐 안하냐에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죠...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이해될만한 활용범위인지 인식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에는 필수와 선택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광고성이나 마케팅을 위한 수집은 선택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전체동의" 을 누루지 마시고 항목 항목마다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인지한 활용범위가 아닌 동의하지 않는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시켜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을 하실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있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안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의" 하시기 전에 조항을 읽어보시고 체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일단은 인터넷가입은 본인여부관련해서 동의 하는거구요....
정보는 말그대로 가입서류를 서식으로 조항이나 설문을 걸어서 내용을 만든거구요....
정보는 3자 방지도 있지만 본인이 이내용을 보고 이해하고 문제가생겼을경우
이행하겠다 실행하겠다 이런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도 개인정보 활용동의는 보완이 더 철저히 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