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개인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해당 사이트 or 앱 회사의 권한으로 할수도 안 할수도 있나요?
또한, 그중에 제3자 동의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되게 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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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나 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거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에 있어 일부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원 가입 행위에 개인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동의를 얻어 범위를 정하여 등록, 가입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이트 책임자는 해당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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