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처방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보관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보관방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정도까지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달이 지났다고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관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