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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10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반환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서도 보이스피싱 사례가 눈에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난 후의 피해금액은 아무보상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그렇지않으면 추후에라도 그 금액을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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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한 통장에서는 이미 금원이 인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장을 제공한 통장주는 대부분 자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의 경우에도 통장주를 상대로(이미 돈은 빠져 나가고 없엇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했으나, 통장주가 무자력이었기에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의 가해자(즉, 자금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를 찾아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나, 그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간 뒤라면 더더욱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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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의 배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확률을 매우 낮으며, 이미 그 범죄 수익 등이 해외로 송금 되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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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범죄피해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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