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의 배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확률을 매우 낮으며, 이미 그 범죄 수익 등이 해외로 송금 되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