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8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은 범인을 잡아야만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범인검거후에 범인이 돈이 없어서 줄수 없다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요.피해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이라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며, 달리 보상받으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해당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거도 어렵고 범죄 수익을 다 소비한 경우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배상은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안 잡히면 피해를 배상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역시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