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은 범인을 잡아야만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범인검거후에 범인이 돈이 없어서 줄수 없다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요.피해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이라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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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며, 달리 보상받으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해당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거도 어렵고 범죄 수익을 다 소비한 경우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배상은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안 잡히면 피해를 배상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역시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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