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출생일"이라 결정했다. 즉
만 60세가 된 해의 마지막 날이 아닌 '만 60세 생일날'
질문의 경우 10월 22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년에 관하여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이 도달한 년의 말일"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