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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04.06

정년퇴직 처리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케이스를 처음 다루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퇴사일은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퇴사 절차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처럼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나 잔여연차수당: 해당월까지의 급여 지급 및 퇴사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수당 지급

  •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상실 사유 - 60세 도달 (국민연금), 퇴직 (건강보험), 정년 (고용산재))

  • 퇴직연금: 퇴사일까지 적립된 퇴직연금 지급처리

  • 퇴사일 기준으로 기타 회사 복리후생 처리

급여 이외에 추가 보상 (특별 보너스 등) 관련 내용은 사규로 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잔여 연차수당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정년퇴직일 이후로 미루어도 문제가 없을지,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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