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서울에 2주택이 있는데요. 1가구 2주택도 종부세 중과 페지로 종부세 계산시에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인별과세로 공제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부터 공동명의로 2채를 보유한 경우도 중과세에서 예외입니다. 또한 각각 기본공제 9억을 받기때문에, 공동명의가 종부세측면에서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며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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