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인별과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서울에 2주택이 있는데요. 1가구 2주택도 종부세 중과 페지로 종부세 계산시에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인별과세로 공제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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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부터 공동명의로 2채를 보유한 경우도 중과세에서 예외입니다. 또한 각각 기본공제 9억을 받기때문에, 공동명의가 종부세측면에서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며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