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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인별과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서울에 2주택이 있는데요. 1가구 2주택도 종부세 중과 페지로 종부세 계산시에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인별과세로 공제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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