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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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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2주택으로 보나요?

만약,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공제 금액 내에 포함되므로 납부할 종부세는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2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미신청 시 각자 9억원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8억 이하인 경우 개인별 산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로 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