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인이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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