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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31

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질문드려 봅니다.

현재 50:50으로 공동명의이고 , 공시지가 6억정도 됩니다.

1. 공시지가 4억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하나요? 내지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2.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시 종부세가 9억(남편)+9억(아내) =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2주택은 명의 지분 상관없이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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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인이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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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내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나머지는 9억 원 공제가 됩니다.

    2.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권자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한 쪽으로 계산해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종부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지 않습니다. 1인당 9억 이하라면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1인당 공시가격이 5억이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