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 챙겨야 하는지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할 일이 있으면 영수증 챙기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카드 영수증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모바일 영수증이라고 안내하면서 실물 영수증을 안 주는 매장들도 있구요.
개인카드가 아닌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놔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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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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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종이영수증을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내역을 엑셀로 받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라면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라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경비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