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 매출증빙자료로 사용할 게 있을까요?
계좌이체로 매출 중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때만 현금 영수증 발행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매출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제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결제분, 순수
현금 수취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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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